‘불법사찰 피해’ 남경필 의원 부부에 배상판결

‘불법사찰 피해’ 남경필 의원 부부에 배상판결

입력 2013-08-22 00:00
수정 2013-08-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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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총리실 간부·수사관 3명이 2천만원 배상하라”

정부의 불법사찰로 피해를 입은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사찰에 가담한 당시 국무총리실 직원들에게서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박재경 판사는 22일 남 의원 부부가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김충곤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장, 권중기·김화기 수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남 의원 부부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권 수사관에 대해서는 불법사찰에 별다른 역할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배상 책임을 묻지 않았다.

박 판사는 “이 전 지원관 등이 남 의원 부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는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현저히 침해한 것으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시했다.

이 전 지원관 등은 재판에서 당시 실무자였던 김 수사관에게 책임을 돌렸다. 그러나 박 판사는 “김 수사관이 단독으로 남 의원 부부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상관들에게도 불법사찰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이 전 지원관 등이 허위보고서를 언론에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남 의원 부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보고서의 내용이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검찰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구 노력으로 관련 자료가 알려져 언론보도가 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밝혔다.

2010년 검찰 수사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사찰 자료를 대부분 삭제하는 등 은폐를 시도했으나 검찰이 일부 복구한 바 있다.

남 의원 부부는 이 전 지원관 등이 자신들을 불법으로 사찰하고 허위보고서를 작성·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보고서에는 남 의원이 부인의 형사사건을 무마하려고 경찰청장에게 외압을 행사하고 부부가 세 차례에 걸쳐 홍콩에서 구입한 보석을 세관검사 없이 밀반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다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58) 전 KB한마음 대표도 국가와 당시 사찰에 가담한 청와대·총리실 직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 13일 4억2천592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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