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CJ 뇌물수수’ 전군표 체포…”사안 중대”

檢 ‘CJ 뇌물수수’ 전군표 체포…”사안 중대”

입력 2013-08-02 00:00
수정 2013-08-02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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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조사를 위해 지난 1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CJ그룹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조사를 위해 지난 1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2일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군표(59) 전 국세청장을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청장은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2006년 7월께 CJ그룹 측에서 미화 30만 달러와 고가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전 전 청장은 전날 오전 9시40분께 검찰에 출석해 14시간여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 전 청장은 금품의 명목과 관련, 대가성이 없으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 전 청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미 소환을 앞두고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체포했다.

검찰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전 전 청장을 체포했다.

전 전 청장은 금품 수수를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검찰에 냈으며 “세무조사 무마나 감세 등 구체적인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청장 취임과 관련한 인사치레로 생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검찰은 전 전 청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이르면 이날 중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2006년 하반기 CJ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납세 업무 등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0만 달러와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을 지난달 27일 구속했다.

검찰은 허씨의 조사 과정에서 전 전 청장의 수뢰 혐의를 포착했으며 이재현(구속기소) CJ 회장이 당시 허씨를 통해 전 전 청장에게 금품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허씨는 CJ측에서 받은 돈 30만 달러는 가방을 열어보지도 않고 전 전 청장 사무실 책상에 갖다 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전 전 청장이 취임 이후 이 회장과 신동기(구속기소)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 허씨와 함께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만났고 이 ‘4자 회동’ 자리에서 CJ측이 전 전 청장과 허씨에게 ‘프랭크 뮬러’ 등 고가의 시계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2006년 이 회장의 주식 이동 과정을 조사해 3천560억원의 탈세 정황을 확인했지만 세금을 한 푼도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CJ측의 로비가 작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여타 시기에도 CJ그룹 및 이재현 회장의 차명재산 등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 금품이 오갔는지와 로비가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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