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면세점 확충·운영권 확보 나선다

서울시, 면세점 확충·운영권 확보 나선다

입력 2013-08-01 00:00
수정 2013-08-0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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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내에 면세점을 늘려 지방공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외국인 관광객 급증 추세에 맞게 면세점을 확충해 수익금을 서울시 관광사업에 재투자하려는 목적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00년 438만명에서 지난해 919만명으로 배 이상 늘었다. 이 추세라면 2018년에는 2천만명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서울 시내 면세점은 2000년 이래 워커힐·신라·동화·롯데 소공점·롯데 잠실점·롯데 코엑스점 등 6개다.

2012년 11월 관세청에서 신규 면세점 특허 공고를 냈지만 서울·부산·제주 지역은 제외됐다.

서울시의 국제회의(Meetings)·보상관광(Incentives)·컨벤션(Conventions)·전시회(Exhibitions) 등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산업 담당인 한정훈 MICE산업팀장은 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면세점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팀장은 “작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1천114만명 중 서울 방문객은 82.5%를 차지했다”면서 관광객 동선을 따라 동대문과 남대문 일대 등에 면세점을 만들면 수익성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지난해 특허권을 가져간 경북, 전남, 인천, 강원 지역은 수익성이 낮아 결국 반납했다”며 “관세청과 롯데·신라 측은 (서울시 공기업의 가세에) 반대하고 있지만, 면세점협회 등 전문가들은 서울에 면세점이 더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오는 10월 중소·중견 기업에 면세점 특허를 일정 비율 할당하는 관세법 개정령이 시행되면 면세점 시장에도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고, 새 시행령에 지방공기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한 팀장은 “대기업에 특허권을 몰아줌으로써 면세점이 크게 성장한 건 맞지만 이젠 수익성과 공공성의 조화도 이뤄야 할 때”라며 “서울관광마케팅 등 지방공기업이 운영에 참여하면 외국명품뿐만 아니라 국산품도 일부 판매하고 수익은 관광산업에 재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산하기관인 서울관광마케팅㈜은 최근 면세점 산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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