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학생 등록금은 안 낮춰주면서… 교직원들 연금 2080억은 대신 내줘

사립대, 학생 등록금은 안 낮춰주면서… 교직원들 연금 2080억은 대신 내줘

입력 2013-07-04 00:00
수정 2013-07-0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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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서 대납한 44곳 적발

교육부가 전국 사립대학(전문대, 사이버대 포함)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39개 대학이 교직원의 개인부담금 1860억원을 교비회계 등에서 대납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조치가 끝난 5개 대학까지 합하면 금액은 2080억원에 달한다.

교비회계의 60%가량이 등록금으로 충당되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학생들의 돈으로 교직원 사학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내준 셈이다. 학생들의 돈으로 교직원들 배만 불려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체 대납 금액의 70%가량이 이 교비회계에서 지출됐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직원들은 사학연금의 50%를 자기 돈으로 내야 한다.

지출금 중 사학연금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총 26개 대학(중복 산정)에서 1217억원이 지급됐다. 대학 측은 단체 협약이나 내부 규정, 이사회 의결을 지급 근거로 삼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등의 개인연금으로도 15개 대학에서 606억원이 사용됐다. 이외에도 건강보험료 4개 대학 29억원, 사학연금 납부기간인 33년을 초과한 교직원들에게 별도 수당 8억원가량을 준 4개 대학도 있었다.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이 교비회계 등에서 개인 부담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기관장과 주요 보직자 등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해당 대학엔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등록금 등으로 교직원 연금을 내줬던 돈을 회수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외부 법률 조언을 구한 결과 단협 등으로 이미 지급한 돈을 회수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사립대에 대한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교직원들의 배를 불려온 사립대의 꼼수가 드러난 것”이라면서 “44개 대학이 최근 3년간(2009~2011) 대납한 금액이 연평균 270억원이었는데 교직원 연금에 투입되지 않았더라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데 쓰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3-07-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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