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노욕’…베트남 여성 성폭행 70대 영장

‘눈먼 노욕’…베트남 여성 성폭행 70대 영장

입력 2013-05-16 00:00
수정 2013-05-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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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경찰서는 16일 베트남 출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서모(7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씨는 지난 14일 낮 12시 30분께 충남 논산 상월면 한 모텔에서 베트남 여성 A(43)씨를 움직이지 못하게 몸으로 누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서씨와 한동네 친구 사이인 한모(70)씨 며느리의 언니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서씨는 한씨와 함께 A씨를 만나 모텔에 간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며느리의 언니가 서씨에게 성폭행당하는 사이 모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원스톱센터에서 안정을 취하도록 하는 한편 한씨도 긴급 체포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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