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폭발사고 5명 영장·7명 불구속

대림산업 폭발사고 5명 영장·7명 불구속

입력 2013-05-08 00:00
수정 2013-05-0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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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의 사상자가 난 전남 여수 대림산업 화학공장 폭발사고와 관련, 대림산업 공장장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7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여수경찰서는 8일 대림산업 폭발사고와 관련 김모 공장장 등 대림산업 측 4명과 협력업체 안전관리 책임자 김모씨 등 모두 5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림산업 5명, 협력업체 2명 등 두 회사 안전관리 및 공무업무 등 관계자 7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3월 14일 공장내 저장탑(사일로)에 맨홀 설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장탑 내부의 잔류가스를 없애기 위한 퍼지작업(가스 청소)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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