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임산물 채취기를 맞아 오는 6월 15일까지 산나물·산야초 불법채취 특별단속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간 지방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천200여명이 합동으로 기동반을 편성, 전국의 주요 입산로에 배치된다.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야초를 채취하는 행위, 약용으로 쓰이는 산청목·허깨나무·겨우살이·음나무 등을 뽑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 채취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연합뉴스
이 기간 지방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천200여명이 합동으로 기동반을 편성, 전국의 주요 입산로에 배치된다.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야초를 채취하는 행위, 약용으로 쓰이는 산청목·허깨나무·겨우살이·음나무 등을 뽑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 채취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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