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에 따른 예비군훈련 불참 처벌 또 ‘위헌제청’

신앙에 따른 예비군훈련 불참 처벌 또 ‘위헌제청’

입력 2013-02-27 00:00
수정 2013-02-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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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앙적 확신…형벌 위협으로 변하지 않아”헌법재판소, 6년 전 같은 위헌제청에 ‘합헌’ 결정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으면 형사처벌한다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조항이 6년 만에 다시 위헌법률 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임혜원 판사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모(29·회사원)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향토예비군설치법 15조 9항 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항은 예비군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판사는 위헌제청 결정문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지난 반세기 동안 강도 높은 사회적 비난과 엄격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다”며 “신앙적 확신에 따른 병역거부는 형벌의 위협으로 바뀔 성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자는 훈련의무가 반복적으로 부과됨에 따라 10회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는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의 가치에 기초한 사회통합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 판사는 “공익을 실현하면서도 양심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대체복무를 통해 이들을 건전한 국가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면 사회 통합과 국가안보, 자유 민주주의의 확립과 발전에 유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헌제청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대법원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며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김씨 재판은 중단된다.

2006년 만기 전역한 김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된 2009년부터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 최근까지 500여만원의 벌금을 납부했다.

김씨는 “예비군 훈련 거부로 매일 같이 경찰서와 법원에 불려다녀 직장 구하기도 어려웠고 벌금도 쌓여 위헌제청 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15조 9항 1호에 대한 위헌제청은 2007년 울산지법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울산지법의 위헌제청에 헌법재판소는 2011년 재판관 9명 중 7대 2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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