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탤런트 강지환 연예활동 계속해도 된다”

법원 “탤런트 강지환 연예활동 계속해도 된다”

입력 2013-02-27 00:00
수정 2013-02-2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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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속사 가처분 신청 기각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36)씨의 연예활동을 중단해달라는 전 소속사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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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강지환
SBS 주말드라마 ‘돈의 화신’에서 비리검사 역을 맡고 있는 강씨는 법원 결정으로 활동 중단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가 강씨를 상대로 낸 연예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은 작년 12월 31일 기간 만료로 끝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전 소속사가 계약이 존속되고 있다는 것을 내세워 사전 동의 없는 연예활동의 금지를 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씨가 상당 기간 제대로 활동을 못했다며 계약 만기를 내년 말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신청인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신청인 측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강씨가 전속계약 기간 중 총 10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연예활동을 못했다거나 그것이 강씨의 책임있는 사유 때문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청인은 강씨가 겹치기 계약으로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아 8개월 동안 활동하지 못했고, 이후 2개월간 일방적으로 회사와 연락을 끊고 제3자에게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했다며 작년 12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지만 본안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회사는 가처분 신청과 별도로 강씨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냈고, 강씨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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