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밖 순천지원… 檢·警 “납득 안돼”

상식 밖 순천지원… 檢·警 “납득 안돼”

입력 2013-02-13 00:00
수정 2013-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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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폭행범 영장기각… 사학비리 이사장 보석허가

법원이 여중생을 성폭행한 용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경찰이 반발하고 있다. 12일 전남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11일 여중생 성폭행 피의자 이모(5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 8일 밤 11시 40분쯤 순천시 모 병원 대기실에 홀로 있던 중학생 A(14)양을 인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어린 중학생으로 죄질이 불량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기각돼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순천지원은 지난 7일 10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 설립자 이모(74)씨를 보석 허가해 줘 시민단체와 대학 관계자들로부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담당 재판장은 서울고법 현직 판사인 이 이사장의 큰사위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졌다. 검찰도 이 이사장의 보석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상 최대의 교비 횡령사건에 대한 수사 차질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전남진보연대와 광주진보연대는 ‘사학비리 대명사 이씨의 보석허가는 중대한 범죄행위와 다르지 않다’는 성명서를 내고 법원의 보석허가를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서남대 교수협의회도 12일 순천지원을 항의 방문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3-02-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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