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조직’ 이상직 의원, 재판서 혐의 부인

‘불법사조직’ 이상직 의원,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12-10-25 00:00
수정 2012-10-2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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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과정에서 불법 사조직을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이상직 의원(전주 완산을)이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공판에서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이 의원이 선거운동 유사사무실을 운영한 적이 없고 선거운동원의 아들을 취업시켜주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검찰 제보자 장모(49)씨는 “이 의원과 협의해 사무실을 설치했고 운영비도 받았다”며 공소 사실을 인정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진실 다툼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지난 1∼4월 전주시 중화산동 장씨의 사무실에 전화기 5대를 설치한 뒤 30여명의 선거운동원을 동원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선거운동원의 아들을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항공사의 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약속하고, 항공사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는 지난 7월 중순께 이 같은 사실을 검찰에 제보했고, 최근에는 자신이 불법 사조직을 운영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폭로했다.

다음 재판은 11월13일 오후 3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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