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 위반사항 경미…주의 처분”

“정수장학회 위반사항 경미…주의 처분”

입력 2012-09-06 00:00
수정 2012-09-0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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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결과 공개 않기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실시한 정수장학회 실태조사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이 지적돼 주의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주의는 감사·조사 이후 내릴 수 있는 가장 낮은 단계의 처분이다. 논란이 일었던 이사장의 과도한 보수 문제 등은 규정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 측은 “지난 7월 26~30일 정수장학회의 장학금 지급 등 목적사업 수행 내역과 회계 처리, 기본재산의 임의 처분 여부 등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조사한 결과 보고생략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면서 “이는 다른 장학재단 실태조사에서도 지적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장학회 측에 사업시행 이전에 교육청에 보고하는 등의 사전절차를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을 통보했다. 양기훈 평생교육과장은 “해당 지적사항이 장학회 운영자산이나 회계에 손실을 입힌 것이 아니어서 가장 낮은 단계의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언론노조가 제기한 최필립 이사장의 과도한 급여지급 문제는 지난 2월 이후 규정에 맞게 조정해 지적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수장학회는 올 2월 공익법인 임원이 받는 총 급여는 연간 800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개정된 상속세법과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4월 최 이사장의 급여를 한해 8000만원 이하로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수장학회의 경우 공개할 정도의 문제점이 없었고, 또 정치적 논란을 유발할 수 있어 별도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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