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몰카 60대 경찰관 승객에 잡혀

고속버스 몰카 60대 경찰관 승객에 잡혀

입력 2012-08-09 00:00
수정 2012-08-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원 춘천경찰서는 고속버스 안에서 잠든 여고생의 특정 신체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고모(64)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3일 낮 12시30분께 광주에서 춘천으로 향하던 고속버스 뒷좌석에서 자고 있던 A(16ㆍ고1)양의 가슴과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수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찰칵’하는 셔터 소리에 잠에서 깬 A양이 사진 삭제를 요구하자 언쟁을 벌이다 때마침 버스에 타고 있던 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고씨는 경찰에서 “반바지를 입은 여학생을 보자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고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삭제된 사진을 복원하는 등 다른 피해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