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4000억대 사상 최대 환치기 적발

1조 4000억대 사상 최대 환치기 적발

입력 2012-06-13 00:00
수정 2012-06-13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밀수출부터 불법자금 조성까지 ‘원스톱 시스템’ 갖추고…

밀수출과 환치기로 1조 40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저지른 무역업체와 환치기업자, 환전상 등이 세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불법 외환거래 단일사건으로는 관세청 개청 이래 최대 규모다.

이미지 확대
12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불법외환거래 직전에 적발한 일본 돈 3억 2000만엔(약 47억원)을 공개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12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불법외환거래 직전에 적발한 일본 돈 3억 2000만엔(약 47억원)을 공개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12일 환치기업자 A(45)씨와 환전상 등 8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일본인 현금 운반책인 일명 ‘지게꾼’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07년부터 5년간 무역업체들과 짜고 의류 등을 일본에 밀수출하고 일본인 현금 운반책을 이용해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밀반입, 국내 환전상을 통해 환전하는 등 불법 외환거래와 탈세를 저질렀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 등은 수수료 명목 등으로 3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불법외환거래만 대행하는 일반 환치기와 달리 밀수출부터 대금회수, 불법자금 조성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 줬다. 세관의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밀수출 대금은 외국인 운반책을 통해 반입하면서 사업자금으로 세관에 허위 신고한 뒤 공항에서 현금을 인계받고 출국시키는 등 용의주도함을 보였다. A씨와 결탁한 국내 환전상 B(58·여)씨는 밀수출 대금의 불법환전 사실을 숨기려고 보관 중이던 외국인 여권 사본을 이용, 다른 외국인에게 환전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2-06-1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