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한끼 먹었다가… 유권자 72명 1천900만원 과태료

밥한끼 먹었다가… 유권자 72명 1천900만원 과태료

입력 2012-04-08 00:00
수정 2012-04-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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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과 관련해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금품 및 음식물 제공 등 선거법 위반 행위가 156건 적발돼 고발 등 조치됐다.

광주·전남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또 입후보 예정자나 예비후보자로부터 식사를 받은 유권자 72명에게 1인당 평균 26만5천원씩 모두 1천90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광주에서는 서구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1만7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4명에게 79만원의 과태료가, 전남에서는 해남·진도·완도 선거구 예비후자로부터 식사대접을 받은 19명이 541만원을 부과받는 등 68명에게 1천829만원이 부과됐다.

시도 선관위는 19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행위로 고발 37건, 수사의뢰 12건, 경고 107건 등 156건을 조치했다.

유형별로는 인쇄물 배부 35건, 금품·음식물 제공 24건, 문자메시지 이용 17건, 비방·흑색선전 10건, 집회·모임 10건, 공무원 선거개입 7건 등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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