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밖에서는…] “서울역 폭파” 상습협박 덜미

[열차 밖에서는…] “서울역 폭파” 상습협박 덜미

입력 2012-03-19 00:00
수정 2012-03-19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8일 서울역과 용산역을 폭파하겠다고 상습적으로 협박한 김모(30)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 12분쯤 철도 고객센터에 “오후 10시까지 서울역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고 전화한 데 이어 이틀 뒤인 이날 오전 11시 48분쯤 다시 전화를 걸어 “100억원을 용산역에 가져오지 않으면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9차례에 걸쳐 열차와 항공기 폭파 협박을 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시민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재미를 느꼈다.”며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03-1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