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지역서 발생한 이례적 사고 관리책임 없어”

“통제지역서 발생한 이례적 사고 관리책임 없어”

입력 2011-08-17 00:00
수정 2011-08-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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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1부(안호봉 부장판사)는 17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추락사고를 일으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된 건설회사 현장관리자 안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출입이 통제된 지역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고를 무시하고 무단 진입하다 사고가 났다”며 “이처럼 비상식적이고 이례적인 추락사고에 대해 피고인에게 형사상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화성시청 공무원 김모(49)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도 비슷한 이유로 기각했다.

화성시 전곡항 테마어항 조성사업 현장관리자인 안씨는 지난 2009년 8월 관광객 이모(45)씨가 공사현장에 무단 진입했다 추락,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자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당시 전곡항에서는 100여척의 보트와 요트가 동시에 정박할 수 있도록 해상계류시설과 부대시설 설치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 해당 지역의 출입이 전면 통제됐으나 피해자 이씨는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입이 통제된 중간출입구를 통해 사업장 내부로 진입하다 사고를 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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