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해킹’ 피해자에 첫 위자료 지급명령

‘네이트 해킹’ 피해자에 첫 위자료 지급명령

입력 2011-08-15 00:00
수정 2011-08-1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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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0만원 줘라” SK컴즈측 “이의제기”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태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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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SK커뮤니케이션즈 본사.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SK커뮤니케이션즈 본사.
연합뉴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집단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중앙지법은 회원 정모(25)씨가 지난 1일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 SK컴즈 측에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신청인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는 간이 소송절차로, 명령 이후 2주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 없으면 확정판결이 내려진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SK컴즈는 이의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K컴즈 관계자는 “아직 경찰 수사도 끝나지 않았고 과실 여부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정씨는 신청서에서 “SK컴즈는 회원의 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언론에 보도된 뒤에야 사실을 인지했다.”면서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인격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은 3500만명으로 추산된다. 해커들은 SK컴즈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만든 좀비PC를 이용해 지난달 26일과 27일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위자료 지급명령이 확정될 경우 SK컴즈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변호사 이모(40)씨가 SK컴즈를 상대로 “300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8-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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