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추행 제보했다 기소’ 노조원에 무죄

‘경찰 성추행 제보했다 기소’ 노조원에 무죄

입력 2011-08-01 00:00
수정 2011-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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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담당형사 명예훼손 증거 없다”

‘경찰이 화장실 문을 열고 몸을 봤다’고 언론에 알린 것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허위사실을 알렸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곽부규 판사는 자신을 조사한 경찰관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박모(49.여)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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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금속노조 기륭전자 분회 소속인 박씨는 지난해 4월 비정규직 문제로 노조와 대립하던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난 뒤 기자회견을 통해 “화장실에 있는데 조사를 담당한 김모 형사가 강제로 화장실 문을 열어 몸 전체를 봤다. 견딜 수 없는 모욕감에 손발이 마비돼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말해 그 내용이 언론을 통해 기사화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박씨가 경찰 조사에 불만을 품고 허위사실을 보도하게 해 김형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김 형사는 법정에 나와 “화장실 문에 손을 댄 적이 없고, 다만 10㎝ 정도 열려있는 문틈으로 보니 박씨가 통화를 하고 있기에 나오라는 말을 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CTV를 검증한 결과, 김 형사가 화장실 문을 손으로 잡았고 이때 화장실 문에서 빛이 반사돼 움직이는 것이 관찰됐다”며 “김 형사가 화장실 문을 손으로 잡고 문에 힘을 줘 열었거나 열려진 문을 더 밀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검사가 제출한 박씨의 통화내역에 따르면 박씨가 통화한 시각은 오후 7시43분21초~7시46분21초인 반면, CCTV를 분석한 수사보고에 따르면 김 형사가 손을 뻗어 화장실 문을 잡은 시각은 오후 7시48분42초~7시48분45초여서 박씨가 이미 통화를 마친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며 “김 형사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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