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으로’ 한의약 정의 놓고 한·양방 충돌

‘과학적으로’ 한의약 정의 놓고 한·양방 충돌

입력 2011-07-01 00:00
수정 2011-07-0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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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 문구 때문에

의·약계가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의료계와 한의계가 한의약 정의를 확대한 ‘한의약 육성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의료계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용인해준 개악(改惡)”이라고 반발한 반면 한의계는 “전통 방식으로 개발한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반겼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한의학연구원의 방만한 경영으로 혈세가 새고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등 공세적 정면 대응에 나섰다.

논란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처리된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에 포함된 ‘과학적으로’라는 문구 하나에서 비롯됐다. 개정안은 한의약의 정의를 ‘한의학을 기초로 하거나 이를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 규정했다.

기존 법률은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로 규정했었다. ‘전통’에 무게가 실린 이전 조항에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을 더해 사실상 한의학의 진료 제한을 크게 확대한 것으로 의료계는 보고 있다.

한의계는 이 법안 통과로 한의학과 현대과학을 복합 응용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지금까지는 새로운 한의약 관련 기술을 개발할 때마다 ‘한의약의 정의’ 때문에 매번 법조계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즉, 이전에는 초음파나 엑스레이 등의 진단 기기를 사용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자체적으로 한방에 특화된 진단 기기를 개발해 사용할 수 있다고 한의계는 보고 있다.

지난 5월 얼굴 형상을 분석해 체질을 판정하는 의료기기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품목 허가를 승인하는 등 한방 의료기기가 잇달아 개발되고 있지만 법 규정에 발목이 잡혀 매번 의료계의 공격을 받았다는 것이 한의계의 주장이다. 실제로 의료계의 고발로 2006년 서울 고법에서 한방병원의 컴퓨터단층촬영(CT) 사용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고, 최근에는 피부 질환에 사용하는 의료기기인 IPL을 사용한 한의사가 고발당하기도 했다.

의협은 즉각 반발했다. 과거 불법이었던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합법화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의협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경만호 의협 회장은 나현 서울시의사회장과 함께 이날 한의학연구원에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신청했다. “한의학연구원이 1조원이 넘는 예산을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한의약 육성 발전 계획을 주도하고 있지만 예산 사용 내역이 불투명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경 회장은 “한의약의 발전은 현대의학 등 과학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다.”면서 “그런 점에서 국가 정책 방향과 종합계획이 바로 정해져야 한다는 것은 국가 예산의 누수를 막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재개정안 입법 청원은 물론 집회 등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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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7-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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