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민원 수억원 갈취한 ‘코스닥 저승사자’ 기소

협박+민원 수억원 갈취한 ‘코스닥 저승사자’ 기소

입력 2011-04-10 00:00
수정 2011-04-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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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 상장사를 상대로 악성 루머를 퍼뜨리겠다며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코스닥 저승사자’ 양모(59)씨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양씨는 협박과 루머 뿐 아니라 금융감독원 민원, 검찰 고발까지 이용해 업체들을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다른 직업없이 집에 여러 대 컴퓨터를 설치해 두고 주식을 거래하는 데이 트레이더로, 국내 유명 증권 포탈 사이트 등에서 이미 닉네임이 알려진 인물. 특히 양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악성 루머를 반복해서 퍼뜨리는 방법으로 “코스닥 기업을 상장폐지 시켰다.”는 ‘전설’로 유명했다.

 검찰조사 결과 양씨는 이러한 ‘악명’을 이용해 업체 경영진에게 돈을 뜯은 것으로 드러났다. K사에 투자를 했다 손실을 본 양씨는 2009년 12월~지난해 4월 K사 윤모 전 대표 등에게 “경영진이 잘못해 손실을 봤으니 돈을 물어내라.”고 요구해 2억원의 약속어음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처음 경영진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자 양씨는 “경영진이 횡령을 했다.”며 금감원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금감원 진정 처리가 소홀하다며 담당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양씨는 자비를 털어 중앙일간지에 관련 비방 광고를 실는 ‘열성’을 보이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양씨는 또 지난해 4~5월 K사를 인수한 또다른 K사에 대해 “경영진이 횡령을 저질러 주가가 폭락할 것”이란 악성 루머를 증권 포털 사이트에 40여차례나 올렸으며, 이를 중지하는 조건으로 이 회사 대표에게도 34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다 양씨는 지인 남모(43)와 함께 이 회사 대표에서 “청와대 인맥을 이용해 회사를 상장폐지 시키겠다.”며 25억원을 요구했다 실패하고, 또 자신이 전문가라는 얘기를 듣고 도움을 청한 정모(53)씨와는 같은 방법으로 W사 전 사주를 협박해 2억 80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루머를 퍼뜨린 다음날 해당 회사 주가가 장중 하한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이날 양씨 등 2명을 공동공갈,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남씨 등 4명은 불구속기소했다. 이석환 부장검사는 “코스닥 업체를 대상으로 한 금품 요구가 횡행해 경영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며 “정상적 기업 활동을 해치는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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