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꼬리물기 단속 전용카메라 도입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 전용카메라 도입

입력 2011-04-08 00:00
수정 2011-04-0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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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장비 단속때도 범칙금 부과

경찰청은 ‘교차로 꼬리물기’를 단속하고자 전용 카메라를 도입하기로 하고 성능 실험을 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교차로 꼬리물기란 교차로가 정체된 상황에서 정체 금지 구역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녹색신호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진입해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것을 말한다.

실험 중인 전용 카메라는 차량 번호 인식 카메라와 차량 궤적추적 카메라로 구성되며 올해 상반기 동안 성능 실험을 진행해 하반기에는 규격서를 만드는 등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교차로 꼬리물기가 무인 장비에 적발됐을 때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고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교차로 꼬리물기는 현장에서 적발됐을 때만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무인장비 단속으로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은 신호위반과 과속, 전용차로 위반, 주차위반 등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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