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사능 방재 대책은…

국내 방사능 방재 대책은…

입력 2011-04-02 00:00
수정 2011-04-0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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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유출’ 白·靑·赤 3단계 대응 “동시다발 사고땐 무용지물 우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국내 원전 안전관리 시스템과 방사능 방재 체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사성물질 누출 사고에 대비해 원자력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 관련 부처 등 방재 관련 기관 모두가 참여하는 종합적인 국가 방사능 방재조직 체계를 구축해 놓고 있다. 2003년 5월 제정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 근거해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핵물질 및 원자력 시설의 안전한 관리·운영을 위한 방사능 재난 예방 방호체제를 수립하고, 방사능 재난 발생 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방사능 유출에 따른 국내 대응단계는 사고 정도에 따라 백색·청색·적색 비상 등 3단계로 구분된다. 백색비상은 방사성물질의 밀봉 상태가 손상되거나 원자력 시설 안전 상태 유지를 위한 전원 공급 기능이 손상되는 등 방사성물질이 원전 건물 내에 국한돼 누출된 상태에서 내려진다.

청색비상은 원자력 시설의 주요 안전기능에 손상이 발생해 방사성물질이 원전 부지 내에 국한돼 누출됐을 때 내려진다. 마지막 단계인 적색비상은 노심의 손상 혹은 용융 등으로 원자력 시설의 최후 방벽에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로, 누출된 방사성물질이 시설 부지 밖으로 영향을 미치는 비상사태에서 발령된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는 최고 단계인 적색비상 단계이며, 국내에서는 지난달 20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 원자로 사고 때 백색비상이 발령됐다.

문제는 유사시 이 같은 정부의 방사능 사고 대비 매뉴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의 매뉴얼은 기본적으로 원전 사고와 테러 등에 대비해 마련됐지만 사고의 경우 동시다발적인 문제보다 원전 한기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다. 한 물리학자는 “방사능 사고 방재체계가 소규모 사건을 전제로 짜여져 있어 동시에 대규모 사고가 발생하면 이에 대처할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할 수 있다.”고 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4-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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