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가수·탤런트 3명 불구속 기소

대마 흡연 가수·탤런트 3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11-04-01 00:00
수정 2011-04-0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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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마약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희준 부장검사)는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가수 C씨와 탤런트 P, K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2009년 4월~2010년 11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자신의 집과 스튜디오 등에서 5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탤런트 P, K씨는 개그맨 전창걸(구속기소)씨 등과 함께 지난 2008~2010년 각각 수차례 자택 등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작년 말 먼저 구속 기소한 전씨의 조사과정에서 다른 연예인들의 연루 사실을 포착, 이들의 혐의를 확인해왔다.

검찰은 이들이 모두 조사에 순순히 응했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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