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 청소년보호법 시행 후 ‘키스방’ 첫 적발

일산서 청소년보호법 시행 후 ‘키스방’ 첫 적발

입력 2011-01-20 00:00
수정 2011-01-2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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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지역에서 청소년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신.변종 퇴폐업소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산경찰서는 17~18일 고양시 일산신도시 일대 퇴폐업소 9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일명 ‘키스방’ 운영자 여모(37)씨 등 32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부터 일산신도시에서 키스방과 전화방 등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을 고용해 연락처와 여성 사진 등이 담긴 전단을 주차된 차량과 노상 등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010년 11월 신.변종 퇴폐업소를 알리는 간판과 연락처가 인쇄된 홍보 전단지를 청소년유해 매체물로 결정해 고시했으며,이에 따라 일산경찰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해 단속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단속 근거가 없어 신.변종 퇴폐업소들이 기승을 부렸다”며 “여성가족부가 이들의 홍보물을 청소년유해 매체물로 결정한 만큼 지속적인 단속으로 퇴폐업소가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회원을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처벌 위반)로 이모(37)씨 등 업주와 종업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카페 회원으로 가입한 150여 명에 대해서도 성매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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