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35사단 이전사업, 임실군민 취소 소송 ‘기각’

전주 35사단 이전사업, 임실군민 취소 소송 ‘기각’

입력 2011-01-19 00:00
수정 2011-01-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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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전주시에 있는 35사단을 임실군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임실군민이 낸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전주시는 35사단 이전을 반대하는 임실주민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35사단 부대이전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 소송이 19일 기각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현재의 사업은 문제가 됐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다시 밟아 정상화한 만큼 취소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주시는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국방부가 35사단 이전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승인했다가 2009년 패소한 뒤 절차를 다시 이행했으나 임실군민이 “이 역시 무효”라며 작년 8월에 제기한 것이다.

 임실군민은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시행 이전에 하는 것이 법 취지인데 이미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에 한 만큼 잘못”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앞서 지난 9월과 11월에 임실주민이 제기한 ‘35사단 사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사업은 전주시내에 있는 부대를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와 정월리 일대 7.1㎢ 부지로 이전하는 것으로 현재 22%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전주시는 이번 판결에 따라 공사에 박차를 가해 2013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기존 부지를 에코타운으로 만드는 사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다만,임실군민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법적 분쟁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35사단 이전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공사를 서두르고 임실군민에 대한 지원사업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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