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파견근무로 외국서 자녀 낳아도 6개월 미만 체류땐 원정출산 간주

유학·파견근무로 외국서 자녀 낳아도 6개월 미만 체류땐 원정출산 간주

입력 2011-01-10 00:00
수정 2011-01-1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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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허용 대상서 제외…화교 귀화 신청땐 필기 면제

유학이나 외국 근무 중에 자녀를 낳더라도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복수국적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국적법 시행령에 규정된 원정출산 예외 대상 세부 기준을 담은 ‘개정 국적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외국에서 자녀를 출산하기 전후로 ▲외국 정규대학에 입학해 6개월 이상 다닌 유학생(어학연수생은 1년 이상) ▲국내 기업·단체에 1년 이상 재직하고 해당 외국 지사에 6개월 이상 파견 근무한 직원 ▲외국에 공무상 파견 명령을 받아 6개월 이상 근무한 공무원 ▲외국 소재 기업·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 ▲외국에서 1년 이상 자영업을 한 사람은 원정출산으로 간주하지 않아 복수국적을 허용한다.

원정출산으로 외국에서 태어난 자는 복수국적 취득이 금지돼 있어 부모가 외국에서 체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국적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일정 체류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우리나라 또는 현지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자녀 출생 전후로 부모 중 한명 이상이 2년 이상 외국에 계속 체류하면 원정출산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지만, 이 기간에 연간 90일 이상 국내에서 머물면 ‘외국에 계속 체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외국에서 자녀가 태어나기 전후로 부모 중 한명 이상이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해도 원정출산 예외 대상으로 인정해 복수국적을 허용한다.

이 밖에 개정 지침에는 국내에서 태어난 만 20세 이상의 화교가 귀화를 신청하면 생계유지 능력과 범죄 전력 등 품행 문제를 따져보고 귀화심사 과정에서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종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출생해 국내 학교 과정을 이수하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지적·정신 장애인 등에 한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1-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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