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비웃는 얌체 불법 주차족

단속 비웃는 얌체 불법 주차족

입력 2011-01-07 00:00
수정 2011-01-0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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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바로 아래… 앞차와 거리 5㎝ 이내…

혼잡한 도심에 불법 주정차를 일삼는 ‘얌체 주차족’들이 행정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갖가지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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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울산 남구에 따르면 최근 가장 많은 형태는 단속 카메라가 번호판을 찍을 수 없도록 카메라 바로 아래에 주정차를 하는 것. 단속 카메라는 360도 회전하며 불법 차량을 잡아내지만, 카메라 바로 아래는 렌즈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이기 때문이다. 백화점 앞 카메라 단속지점에서는 차량 6~7대가 앞뒤로 닿을 듯이 줄지어 서는 불법 주정차를 하는 일이 많다. 이른바 ‘앞차와 바싹 붙어대기 수법’. 앞차의 뒤쪽 범퍼에 5㎝ 이내로 붙이면 카메라가 차량 번호판을 찍을 수 없다는 맹점을 노린 수법이다.

단속카메라의 사각지점을 노리고 차량을 카메라 렌즈가 보는 방향의 45도 각도에 맞춰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사례도 있다는 게 구청 단속반의 설명이다. 화물차량의 적재함을 내려 번호판을 가리거나 종이상자를 번호판 앞에 쌓아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도 대표 사례로 꼽힌다.

남구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종이로 번호판을 고의로 가린 승합차 운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면서 “번호판을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로 4만원만 부과하지만, 고의로 가린 운전자가 적발되면 경찰에서 도로교통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1-01-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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