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이중가입’ 규약으로 금지 가능

‘노조 이중가입’ 규약으로 금지 가능

입력 2011-01-07 00:00
수정 2011-01-0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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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노동조합이 규약 등을 통해 조합원의 이중가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유니온숍(종업원이 입사하면 반드시 노조에 가입하고 탈퇴하면 회사가 해고토록 하는 제도) 협정이 있더라도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조를 선택할 수 있으며 탈퇴 조합원은 기존에 몸담았던 노조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7월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관련 업무 담당자의 이해를 높이고 현장 교섭 때 지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복수노조 업무 매뉴얼(지침)’을 확정해 6일 지방노동관서에 배포했다. 지침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허용하는 근로자의 노조 이중 가입 문제와 관련, 노조가 내부 규약 등을 통해 조합원의 이중 가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조합원이 두개의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단결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규약으로 그 조합원을 제명하거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01-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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