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서도 구제역 발생

충남 당진서도 구제역 발생

입력 2011-01-06 00:00
수정 2011-01-0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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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과 보령에 이어 당진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다.

 충남도는 지난 5일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당진군 합덕읍 고덕리의 돼지농장에서 시료를 채취,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충남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총 5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당진 농장은 돼지 7천840마리를 사육 중인데,농장주는 5일 오전 어미돼지 20마리가 먹이를 잘 먹지 않고 콧등에 물집이 생기는 등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이자 충남도 가축위생연구소에 신고했다.

 도는 구제역 의심신고를 접수한 직후 해당 농장 및 이 농장의 돼지를 위탁 사육 중인 당진군 신평면 농장의 돼지 500여마리 등 8천300여마리를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하기로 결정했으며,6일 정밀검사 결과가 ‘구제역 양성’으로 나옴에 따라 살처분 범위를 농장 반경 500m까지로 확대했다.

 검역원의 디지털가축방역시스템에 따르면 발생 농가 반경 500m 안에서는 4농가가 4천331마리의 우제류(발굽이 2개로 구제역에 감염될 수 있는 동물)를,반경 500m∼3㎞ 에서는 239농가가 7만7천287마리를,반경 3㎞∼10km 안에서는 1천501농가가 40만8천142마리를 사육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살처분 대상은 6농가(발생 1,역학 1,반경 500m 이내 4농가),1만1천여마리가 된다.

 도는 또 발생 농가 반경 10㎞를 이동제한 구역으로 설정하고,이 안에서 사육 중인 소 4만8천여마리에 대해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발생 농장에서 생산된 새끼돼지 700여마리가 지난 1일 전북 진안군의 한 농장에 입식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발생 농장의 돼지 유.출입 경로를 파악 중이다.

 한편 당진 농장과 함께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던 보령시 천북면의 돼지.한우농장은 검역원 검사에서 ‘구제역 음성’ 판정을 받았다.

 충남에서는 앞서 지난 2일 천안시 수신면 젖소농장과 병천면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으며,3일에는 보령시 천북면의 소.돼지농장 및 천안시 병천면 젖소.한우농장이 각각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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