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심사순서 최규식의원이 앞당겨”

“청원경찰법 심사순서 최규식의원이 앞당겨”

입력 2011-01-06 00:00
수정 2011-01-0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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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간부 “의원 140명 접촉”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온 청원경찰법의 개정법안 심사 순서를 앞당겼다는 진술이 나왔다. 또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간부들이 국회의원 등 140명을 섭외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5일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강을환) 심리로 열린 청목회 간부 3명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검찰 신문을 받던 최윤식(55) 청목회장은 “2009년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청목회 간부들이 의원 80명을 직접 면담했다.”고 진술했다. 최 회장은 또 “의원실 보좌관과 지역 사무실을 통해 접촉한 사람을 합하면 (접촉한 의원 수는) 140명 정도 된다.”고 증언했다. 최 회장 등 청목회 간부들은 이 가운데 38명에게 3억 830만원을 후원금으로 전달했다. 최 회장은 특히 최 의원에게 5000만원을 후원한 이유에 대해 “최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고 법안 설명 공청회가 성황리에 열리도록 도움을 주고 상당히 호의적으로 대해 줬다.”고 밝혔다.

청원경찰법 개정안이 2009년 9월 24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2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행안위에서 의결까지 이뤄진 것과 관련, 최 의원이 법안 심사 순서 변경을 주도했다는 진술도 새롭게 나왔다. 청목회 양동식(55) 사무총장은 ‘누가 법안 심사 순서를 당겼는지 아느냐.’는 검사 질문에 “최씨가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을 보고 최 의원이 힘을 쓴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청목회 간부들을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소환조사를 받은 여야 의원 6명 전원을 다음주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등 청목회 간부 3명에 대한 3차 공판은 19일 열린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7.6%), 숙박·음식점업(7.6%),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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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1-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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