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이 울릉도와 독도를 실제로 관할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유미림 박사는 4일 KMI 이슈 브리핑을 통해 대한제국이 1900년 칙령 41호를 반포해 울도군이 울릉도를 비롯해 죽도·석도(독도 추정) 등 주변 섬을 관할했다는 ‘울도군 절목(節目)’을 공개했다. 울도군 절목은 배계주의 외증손녀인 이유미씨가 소장하던 것을 울릉군에 기증하면서 일반에 공개됐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1-01-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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