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새 사기’ 민홍규 “징역 5년에 몰수” 구형

검찰 ‘국새 사기’ 민홍규 “징역 5년에 몰수” 구형

입력 2011-01-04 00:00
수정 2011-01-0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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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기석 부장검사)는 4일 ‘국새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민홍규 전 국새제작단장에게 징역 5년과 봉황 국새 모형 등의 몰수를 구형했다.

 몰수는 범죄에 사용했거나 범죄 행위의 결과로 얻은 금품 등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조치다.

 몰수 대상 물품은 민씨가 판매를 위해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에 전시한 가짜 다이아몬드 봉황 국새를 비롯해 국새 모형 밀랍,국새 제작에 사용된 물대 등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정한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부와 국민을 속여 국비를 사취한 죄질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민씨는 2007년 12월 전통 방식으로 국새를 제작한다고 속여 정부로부터 제작비로 1억9천여만원을 받아 챙기고,2006년과 2009년 롯데백화점에 가짜 다이아몬드 봉황 국새를 전시하며 40억원짜리라고 홍보해 판매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이런 사기 행각을 비판한 국새제작 실무자를 무고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민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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