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촌지 교원 소속학교 공개

성추행·촌지 교원 소속학교 공개

입력 2011-01-04 00:00
수정 2011-01-0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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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새학기부터… 학교감사 결과 홈피에 게재

서울 지역 초·중·고교에서 성추행이나 금품 수수 같은 교직원 비리가 발생하면 학교 실명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그동안 교직원만 열람할 수 있었던 학교 감사 결과는 앞으로 일반인도 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감사 투명성 확보를 통한 교육비리 근절책’을 발표하고,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공개한 비리 근절책에 따르면 학교장을 포함해 소속 교직원의 비리 사건이 발생하면 감사개요, 감시기관(학교이름), 감사결과, 사후조치 등 학교 감사에 대한 모든 내용이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공개를 금지하는 실정법 위반 문제와 학교 이미지 실추 등을 고려해 비리 당사자의 이름과 학교는 공개하지 않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감사 기관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교육비리를 근절하는 차원에서 개인 실명을 제외한 모든 결과를 온라인에 밝힐 예정”이라면서 “해당 공무원의 책임의식 제고뿐만 아니라 자료를 일반시민에게까지 공개함으로써 비리 제보를 내실화하고 비리 발생 원인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공·사립 고교 171곳을 대상으로 지난 두달(2010년 11~12월)간 이뤄진 사이버 감사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감사 대상은 학교 비리에 취약한 ▲수의계약 현황 ▲학교발전기금 운용 등 8가지 분야이며, 이번에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10개 학교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에 교육청 차원의 특별감사를 시행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7.6%), 숙박·음식점업(7.6%), 수리
thumbnail -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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