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성폭행범 항소심서 감경

가정집 성폭행범 항소심서 감경

입력 2010-10-15 00:00
수정 2010-10-1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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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법원장)는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현모(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경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씨는 지난 1월 주거침입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형을 집행한 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이 사건 범행이 13세 이상 특수강간 유형에 해당해 유기징역형 권고형의 상한이 16년 6월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징역 20년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감경 사유를 밝혔다.

 현씨는 지난 4월 16일 오전 11시30분께 서귀포시의 한 주택에 침입,낮잠을 자고 있던 여성(21)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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