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논란’ 고창군수 “인권위 상대 행정소송”

‘성희롱 논란’ 고창군수 “인권위 상대 행정소송”

입력 2010-09-04 00:00
수정 2010-09-0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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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수 전북 고창군수는 국가인권위가 여직원에 대한 ‘누드사진’ 발언에 대해 손해배상과 인권교육 수강 권고 등의 결정을 한 것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권위가 3일 특별인권교육 수강,피해자에게 1천만원 지급,성희롱 방지대책 수립 등을 권고하는 진정사건 처리 결과를 알려왔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그러나 “사건 실체 파악에 결정적인 관계자들의 중대한 진술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인권위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권고내용에 승복할 수 없는 만큼 행정소송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진정 건 처리 과정에 ‘누드사진 찍자’는 발언은 자신이 했다는 박모 전 고창군의회 의장의 회견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피해자 부친의 확인서 제출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장과 피해자 부친 등은 지난달 25일과 26일 잇달아 회견과 확인서 등을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군수는 하지만 “사려 깊지 못한 언행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한 마을 금할 길 없다”며 더욱 몸가짐과 언행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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