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 4일만에 압수수색… 증거인멸 방조

檢 수사 4일만에 압수수색… 증거인멸 방조

입력 2010-08-12 00:00
수정 2010-08-1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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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자료 중에서 청와대에 보고됐거나 (청와대가) 지시했다는 내용이 없다.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상당히 지워지고 망가져 물적 증거를 찾는 데 어려워져 버렸다.”(서울중앙지검 신경식 1차장검사)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팀은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음을 자인했다. 국가기관이 공공물을 조직적으로 손괴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지난달 9일 총리실 등 6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10여대를 확보했는데 이중 7대가 전문가적 수법으로 치밀하게 훼손됐다. 4대(내부용)는 자성이 강한 물질로 망가뜨려 아예 부팅이 안 되고, 3대(외부용)는 이메일과 경로를 완전히 지우는‘이레이저’라는 프로그램으로 삭제됐다. 압수수색에 대비해 보고문건 등도 빼돌리거나 파쇄했다. 검찰은 대검찰청에 하드디스크 복원을 의뢰했지만 실패했다.

신 차장검사는 “훼손 시점은 총리실이 이 전 지원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한(7월5일) 즈음”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늦장 초동 수사로 총리실의 증거인멸이 가능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은 총리실에서 수사의뢰를 받은 당일 특별수사팀을 꾸렸지만 압수수색은 나흘이 지나서야 단행했다. 국회에서 민간인 사찰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6월21일)를 기준으로 하면 20일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2005년 4월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사업 투자의혹 사건‘때나 2006년 ‘황우석 사건’ 때는 수사 착수와 동시에 대규모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신 차장검사는 “적법한 형사절차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의혹이 있다고 검찰이 무작정 압수수색하고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종익(56) NS한마음 전 대표에 대한 총리실의 불법 사찰을 지난해 이미 파악했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0월 이명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김씨를 조사할 때 김씨가 총리실의 불법 사찰로 시작된 사건이라며 검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었다. 신 차장검사는 “수사검사가 그 얘기만 듣고 총리실의 불법 사찰이 있어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하기는 무리였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증거 인멸을 위해 공문서를 훼손한 것에 대해 계속 수사를 벌여 처벌할 방침이다. 형법 141조에 따르면 공용물 파괴의 경우 징역 7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8-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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