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대신 아파트 내놔” 채무자 감금·협박

“돈 대신 아파트 내놔” 채무자 감금·협박

입력 2010-08-09 00:00
수정 2010-08-0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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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경찰서는 9일 사채업자의 부탁을 받아 채무자를 감금하고서 돈 대신 부동산을 빼앗으려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감금 등)로 유모(3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박모(2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달 31일 오후 3시부터 여덟시간여 동안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모(37)씨의 스크린 골프장 사무실에 이씨를 가두고 협박해 스크린 골프장과 아파트 등 시가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변제확인서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일에는 전북 전주에 있는 이씨의 아파트에 찾아가 일곱살배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이씨의 부인(35)에게 온 몸의 문신을 보여주며 아파트를 넘기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채업자 김모(42)씨로부터 “지난해 9월 이씨에게 빌려준 2억원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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