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채수창 파면

‘항명’ 채수창 파면

입력 2010-07-23 00:00
수정 2010-07-2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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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중앙징계위 결정, 채 前서장 “소청심사·행소”

경찰청은 22일 연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채수창 전 서울 강북서장에 대해 파면 결정했다. 파면은 공무원의 징계 가운데 가장 엄중한 조치다. 채 전 서장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방경찰청의 성과주의가 지나친 실적경쟁으로 변질돼 양천서 고문의혹 사건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면서 조현오 서울경찰청장과의 동반 사퇴를 요구했다.

징계위는 채 전 서장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파면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채 전 서장은 “파면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면서 행정안전부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나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7-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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