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외고 불법찬조금 21억 조성

대원외고 불법찬조금 21억 조성

입력 2010-04-03 00:00
수정 2010-04-03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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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원외고가 교사들의 명절 선물비와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3년간 학부모들로부터 20여억원을 받은 사실이 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났다. 일선 학교에서 관행처럼 여겨온 불법찬조금 조성 행위가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초·중·고교 등 교육계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원외고가 거액의 불법찬조금을 받고 있다는 일부 학부모단체의 제보를 받고 3월19일부터 열흘 동안 특별 감사를 진행한 결과 2007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 3년간 학년별 학부모 대표를 통해 21억 2800만원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모은 돈은 교장·교감과 교사들의 명절 선물비와 회식비, 야간 자율학습지도비 명목 등으로 사용됐고, 일부는 학교 발전기금으로 넘겨 학교 공사비 등으로 쓰였다. 정동식 감사담당관은 “신학기가 되면 학년별 학부모 대표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찬조금을 걷어 교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일부는 학생 간식비와 논술 및 모의고사 경비로도 사용했다.”고 말했다.

찬조금 조성은 학부모들에게는 50만원씩, 임원에게는 추가로 40만원씩을 징수해 학년별 학부모 대표가 통장으로 관리해 왔으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교사들에게 일정액을 건넸다. 병가로 휴직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장 이하 모든 교사들이 선물과 금품을 받았으며, 한 교사는 명절 선물비와 야간학습 지도비 등을 합쳐 3년간 1000만원이 넘는 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장, 교감 및 1000만원 이상을 받은 교사 5명 등에 대해서는 해임·파면 등 중징계, 300만원 이상을 받은 교사 30명에 대해서는 감봉·견책 등 경징계를 해당 학교에 요구할 계획이다. 또 스승의 날 선물과 음식 대접 등 적은 금액을 받은 교사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요구하고, 부당하게 집행한 발전 기금 1억 5000만원은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시 교육청은 또 대원외고 이사장에 대해서는 법인관리 사무 책임자로서 교직원 관리 및 회계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해임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불법찬조금 모집 사례가 다른 일선학교에서도 공공연하게 일어났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3월 초부터 서울시 60여개 고교에 25명의 감사관을 파견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역 교육청에도 요청해 같은 기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해서도 동시에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불법 찬조금을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별도의 특별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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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4-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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