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에 철퇴, 병원엔 솜방망이”

“제약사에 철퇴, 병원엔 솜방망이”

입력 2010-03-18 00:00
수정 2010-03-1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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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건물 증축을 위해 기부금을 받은 2개 병원에 과징금을 부과하자 제약업계는 ‘주는 쪽’이 아니라 ‘받는 쪽’을 제재한 결정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제재 수위에 대해서는 “다소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공정위가 지난 2007년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17곳에 4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비교할 때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이다.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 제약사로부터 받은 기부금이 확인된 것만 171억원이나 되는 가톨릭중앙의료원에 부과된 과징금은 3억원이다.

 2007년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어느 병원은 상위권 제약업체에 수십억대의 기부금을 할당하다시피 했고 이 과정에서 기부금을 적게 낸 제약사의 약이 다른 제품으로 교체되는 일도 있었다”며 “몇백억원을 걷어간 병원에 부과한 과징금이 다 합쳐 5억여원이라는 게 납득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거액의 증개축 기부금을 걷은 다른 병원들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도마위에 올랐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거액의 기부금 수령을 촉발했던 A병원 등 몇몇 병원이 시정명령조차 받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리베이트를 주는 쪽과 받는 쪽을 모두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하지만 이런 결과가 나올 때마다 ‘생색내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업계는 이번 공정위 발표를 계기로 병원 등 의료계가 제약업계의 자정노력에 협조.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한국제약협회의 ‘의약품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은 제약회사가 병원의 건물 증·개축 목적으로 기부금을 제공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제약업계가 우수한 의료시설을 확충하려는 병원을 지원하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으나 과도한 기부금 배분으로 인한 부작용이 커 이같은 조항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규약이 있더라도 다른 방식을 통해 증개축 지원을 요구하면 업체로서는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의약품 유통질서 투명화를 위해 의료계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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