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태료 상습체납땐 재산 압류한다

경찰, 과태료 상습체납땐 재산 압류한다

입력 2010-01-07 00:00
수정 2010-01-07 08: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이 상습적으로 과속 또는 신호위반 교통 과태료를 체납하는 개인ㆍ법인에 대해 재산까지 압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방청별로 1∼2명이던 과태료 징수전담반의 인원을 2배 정도로 확대해 상습 체납자의 부동산이나 급여 등 재산 압류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그동안 차량 압류 등의 조처를 해왔지만 다른 재산까지 압류하면서 과태료 징수를 강화한 것은 처음이다.

재산 압류 대상 상습 체납자 기준은 일단 10건 이상 위반에 과태료 50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일부 지역은 상습 체납자가 너무 많을 수 있어 지역별 사정을 고려해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재산 추적을 위해 한국신용평가정보 시스템과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자료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고액의 체납 세금 징수를 전담하는 서울시 ‘38세금기동팀’으로부터 재산 추적 방법 등을 전수받기도 했으며, 우수 전담반에는 성과급을 줘 징수 실적을 높이기로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경찰관서별로 ‘체납정리위원회’를 발족해 노인이나 노숙인 등 과태료를 낼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과태료를 탕감해 줄 방침이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 전역 폭염경보에 학교 현장 긴급 점검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이틀째 지속되는 가운데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9일 동대문 이문초등학교를 방문해 폭염 대응책을 긴급 점검했다. 방문에는 이 지역 시의원인 심미경 의원도 함께했다. 앞서 8일 서울은 117년 만에 7월 상순 역대 최고기온(37.8도)을 기록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유·초·중·고등학교에 ‘폭염경보에 대한 대응 철저 요청’의 공문을 보내 학생들의 하굣길 화상·열사병 피해 예방을 위한 양산쓰기 등 긴급대책을 제안했다. 또, 폭염경보 발령 때 학교장이 등하교 시간 조정, 단축수업 등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방문한 이문초등학교는 주변 재개발로 인해 학생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750여 명이 재학 중이고, 내년 1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 의장은 먼저 학교장으로부터 폭염 대응책과 늘봄학교 등 방과 후 돌봄 현황을 청취하고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교실을 둘러봤다. 학교장은 폭염이 길어지면서 학교 기본운영경비의 30~40%가 전기, 가스, 수도요금으로 나가는 실정이라고 애로사항을 전했다. 이날 최 의장은 여름방학 기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의 수요를 학교가
thumbnail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 전역 폭염경보에 학교 현장 긴급 점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