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대법 “성관계 거부 이혼사유 안돼”

[뉴스플러스] 대법 “성관계 거부 이혼사유 안돼”

입력 2010-01-07 00:00
수정 2010-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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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부부관계를 거부해도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이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는 김모(36)씨가 결혼식 당일부터 2년간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해 결혼생활을 파탄나게 했다며 부인 이모(27)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기능 장애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다면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되지만, 전문가의 치료나 도움으로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성기능 장애나 성적인 접촉의 부존재가 중대한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아내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나 시도를 하지 않았고,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2010-01-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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