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불법파업 철도노조위원장 등 기소

[뉴스플러스] 불법파업 철도노조위원장 등 기소

입력 2010-01-07 00:00
수정 2010-01-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유호근)는 6일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이어진 철도파업과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김기태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김모 수석부위원장 등 노조 간부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부산지검도 고모 부산본부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 등은 공기업선진화 방안 저지, 해고자 복직, 노조 상대 형사고소·손해배상청구·징계 철회, 식당 외주화 반대 등을 주장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40일 동안의 준법투쟁과 8일 동안의 전면파업 등 모두 5회에 걸쳐 태업 또는 파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노조원 193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며,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면 기소할 방침이다.

2010-01-0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