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투표용지 뽑았다”…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한 선거사무원

이보희 기자
입력 2025-05-31 20:21
수정 2025-05-3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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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위투표’ 혐의 60대 女에 구속영장 신청
“동일인이 2번 투표” 참관인이 신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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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 서 있다. 기상청은이날 낮 최고기온이 2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했다. 2025.5.30.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30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 서 있다. 기상청은이날 낮 최고기온이 2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했다. 2025.5.30. 연합뉴스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60대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30일 오후 9시 43분쯤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강남구 대치2동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발급기 운영 업무를 맡은 사전투표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9일 낮 12시쯤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해 대리투표를 했다. 이후 오후 5시쯤 본인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일 오후 5시 11분쯤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구청은 A씨를 직위해제 조치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A씨를 해촉하고 공직선거법 제248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중앙선관위는 A씨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공모 여부 확인을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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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하루 전인 28일 광주 북구 용봉동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사무원들이 모형 투표용지를 출력하며 최종 사전투표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2025.5.28 (광주 북구 제공)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하루 전인 28일 광주 북구 용봉동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사무원들이 모형 투표용지를 출력하며 최종 사전투표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2025.5.28 (광주 북구 제공)


중앙선관위 측은 “투표용지 발급 업무를 악용한 대리투표는 선거 행정 신뢰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8조에 따르면 성명 사칭이나 신분증 사용 등의 사위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된 공무원이 이를 저지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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