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전 정부서 인수받은 것은 문서 7~8장뿐”

“문재인 정부, 전 정부서 인수받은 것은 문서 7~8장뿐”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05-16 17:42
수정 2017-05-1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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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서동, ’위민관’ 명칭 그대로 유지
청와대 비서동, ’위민관’ 명칭 그대로 유지 새 정부에서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이 위치한 위민관의 명칭이 그대로 유지된다. 청와대 본관에서 500m 거리에 있는 위민관은 3개 동의 건물로 구성돼 있으며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사무실 등이 위치해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16일 박근혜 정부에서 인계된 자료가 없다며 경위 파악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국가정보원, 기무사, 검찰, 경찰 등의 보안감찰 책임자를 불러 공직기강 확립과 문서 파기및 유출 금지를 지시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정부의 자료 인계 문제와 관련, “청와대 내 온라인 인수인계 시스템에 뭔가 저장돼야 하는데 거기에 자료가 없다”면서 “우리가 받은 문서는 공식적으로 업무 현황이라는, 예를 들어 이런 부서가 있고 이 부서는 이런 일을 한다는 7∼8쪽짜리 업무문서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료가 없다는 것이 모두 기록물로 이관해 없는 건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라며 “시스템에 없으니 왜 없느냐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내부적으로 경위는 파악하는 중”이라면서 “다 지정기록물로 넘어갔다면 저희에게 공개 안 되고 저희가 파악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또 “서버나 컴퓨터 내에 있는 하드웨어에는 자료가 없지만 새 정부가 왔을 때 하드웨어 자체는 포맷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의 이런 발언은 청와대 컴퓨터나 서버 등이 포맷된 것 외에 ‘온라인 인수인계 시스템’에 이전 정부의 자료가 남아있지 않는 경위를 살펴보겠다는 뜻이다.

▶ 조국, “정부 문서 파기·유출 금지하라”…첫 보안감찰 책임자 회의서

이 관계자는 ‘인계자료가 없는 것이 법적 미비 때문이냐’는 질문에 “법상 의무도 있지만, 청와대가 해야 할 인수인계를 사실상 안 한 것”이라면서 “민정 쪽에서 경위파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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