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회의는 명목상 최고주권기관

최고인민회의는 명목상 최고주권기관

입력 2014-03-09 00:00
수정 2014-03-0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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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9일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 격인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한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사회주의 헌법’ 상 최고주권기관으로, 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입법권은 물론 국방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내각 등 핵심 국가기구의 인사권도 행사한다.

그러나 최고지도자가 노동당을 통해 국정 전반의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북한 체제의 특성상 최고인민회의는 명목상의 권한만 갖는 형식적 추인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일반·평등·직접 선거 원칙’에 따라 ‘비밀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기는 5년이다.

이번 제13기 선거는 법이 정한 임기를 마친 제12기 대의원을 교체하는 것이다. 제12기 대의원 687명은 2009년 3월 선거를 통해 선출됐다.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연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통상 3, 4월에 개최되는 상반기 정기회의는 전년도 사업결산 및 그해 과제 보고와 예산결산 및 심의를 주로 하고 9월 하반기 정기회의는 주요 인사 및 조직개편, 법안개정 등을 했다.

북한은 이번 대의원 선거 후 3월 중순이나 4월 초께 제13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를 열고 국방위원회와 내각의 대대적인 개편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최고인민회의 주요 권한은 ▲헌법 수정·보충, 법률 제정·수정·보충 ▲대내외 정책 기본원칙 수립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부위원장·위원 선거 또는 소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서기장·위원 선거 또는 소환 ▲내각총리 선거 또는 소환 ▲인민경제발전계획 및 실행현황 보고 심의·승인 ▲국가예산·집행현황 보고 심의·승인 ▲조약 비준·폐기 등이다.

최고인민회의의 상설기구인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의 최고주권기관으로 입법권을 갖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되며 약간 명의 명예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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