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법인통한 대북투자 5·24 조치에 저촉 안된다

제3국 법인통한 대북투자 5·24 조치에 저촉 안된다

입력 2013-11-18 00:00
수정 2013-11-1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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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나진·하산 논란 관련 “경영 관여 줄이면 위배 안돼”

대북 신규 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의 유연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만 않는다면 제3국 법인을 통한 대북 투자는 5·24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국내 기업이 제3국 법인을 통해 북한에 투자하려고 할 경우 이 법인에 대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 실제 경영권을 갖고 있는지를 사안별로 검토하게 된다”면서 “제3국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는 정도를 많이 줄이면 5·24 조치에 저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북·러 합작법인에 대한) 경영 관여를 줄이는 쪽으로 가면 5·24 조치와 직접 연관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북·러 합작법인의 러시아 측 지분 일부를 코레일, 포스코, 현대상선 등 3개사 컨소시엄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우회 참여를 허용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계기로 국내 기업들의 중국·러시아 법인을 통한 간접투자가 가능해지면서 5·24 조치 완화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지금도 사업 등을 이유로 방북을 문의해 오는 기업인들이 종종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이외 북한 지역에 투자한 기업인들에게도 회생의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평양 등 북한 내륙지방에 투자했던 기업인들은 5·24 조치 이후 북쪽에 남겨 둔 자산에 대한 현장 실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간접투자가 허용되는 국내 기업의 제3국 법인 경영 관여도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실제 경영에 어느 정도 개입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좀 복잡하다”면서 “남북 관계의 예는 사례가 딱 정해진 게 없다. 지분율만으로 판단하지는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3-11-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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