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때 윤미향 면담기록 공개 못해” 외교부 항소 결정

“위안부 합의 때 윤미향 면담기록 공개 못해” 외교부 항소 결정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3-02 06:34
수정 2021-03-02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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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시 중대한 국가 이익 해친다”
1심, 정보공개 청구 5건 중 4건 공개 결정
인사하는 윤미향 의원
인사하는 윤미향 의원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참석자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0.7.14
연합뉴스
외교부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상임대표 때인 2015년 일본 정부와의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외교부와의 면담 기록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번 주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윤 의원과의 면담기록을 공개할 경우 국가 이익을 해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외교부는 2일 윤 의원 면담 기록 공개 여부와 관련, 유관 부서 협의를 거쳐 이번 주에 1심 판결에 항소하는 이유가 담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이 밝혔다.

1심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정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존재한다’ 등의 항소 이유가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변이 외교부에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 당한 정보 5건 가운데 1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부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공개 대상으로 분류한 문건들은 ‘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윤미향 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 등의 제목이 붙은 4건이다. ‘윤미향 대표 면담 자료’라는 제목의 문건은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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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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