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범죄 실상 기록·공개, 정부가 직접한다

北인권범죄 실상 기록·공개, 정부가 직접한다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6-08-30 22:38
수정 2016-08-3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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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법 시행령 의결 새달 시행

이사회, 여야 추천 인사 등 12명
기록센터는 실태 조사·자료 축적
ICC 제소·통일 뒤 처벌 가능
北에 경고·인권침해 방지 효과


정부가 30일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3월 제정된 북한인권법의 시행령을 확정했다. 이는 북한 인권범죄 기록의 축적과 공개를 통해 북한 정권에 부역하는 간부들에게 경고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 시행령을 의결해 북한 인권 실상을 정부가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마련했다. 북한인권법 시행령은 그동안 정부 산하 연구기관과 민간단체에서 위탁받아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인권 실태 조사를 정부가 직접 진행하도록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 북한 인권 실태 조사와 인도적 지원 및 인권 대화에 대한 정책을 건의하고, 북한 인권 단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당과 야당에서 각 5명, 통일부 장관 추천 인사 2명 등 모두 12명의 이사회를 구성한다.

통일부에는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운영한다. 센터는 북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 원본을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하고 법무부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이를 관리한다.

다음달 4일 시행되는 북한인권법을 계기로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제재에 더해 북한 인권을 매개로 한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2일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해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한 뒤 24일에는 “북한이 1인 독재하에 비상식적 의사결정 체제라는 점과 김정은의 성격이 예측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권유린을 내세운 북한 옥죄기는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범죄를 기록하고 공개하는 데 의의가 있다. 2004년 10월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미국은 지난달 6일 미 의회에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나열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김정은을 포함해 개인 15명, 기관 8곳에 대한 제재 명단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도 북한인권법에 따라 탈북민 면접조사 등을 토대로 인권범죄 기록을 축적하면서 인권범죄와 관련한 인물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모아진 인권범죄자는 통일 이후 처벌할 수 있고, 통일 이전이라도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 당국자는 “인권법은 북한 내 자체적인 인권 개선을 유도할 수 있고, 나아가 인권 가해자를 향후 처벌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게 됨으로써 북한 당국의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도 “미국 정부가 대북 인권제재 명단을 공개한 것처럼 우리 정부도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대북 인권제재 리스트를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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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6-08-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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